[대한뉴스=정봉우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하고 카드깡을 해준 주유소 업주와,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화물기사 등 6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 최모(55)씨 주유소 업주 2명 등은 고잔동 소재 주유소 업주 및 소장인 관계자로, ’12, 12월〜’13. 11월까지 거래업체에 경유를 판매하면서 등유를 50% 섞는 방법으로 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들은 또 다른 화물기사 최모(59)씨 등 4명과 공모하여, 화물차 기사들에게 유가보조금이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하고, 화물차 기사들은 123회에 걸쳐 1,2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