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인력수급방안 개선돼
건설현장 외국인 인력수급방안 개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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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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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던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될 예정에 따라 이러한 제도 변화는 산업연수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해 오던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경험해 본 업체(이하 경험업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항목들은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적응된 외국인력의 장기간 활용’, ‘도입 소요기간 단축’,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 등이다. ‘기능도와 성실도 체크 가능’에 대해 산업연수제는 1.80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4.07로 나타나 미흡한 편이며, ‘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편리’에 대해서도 산업연수제는 2.11로 나타나 충족도가 높은 데 비해 고용허가제는 3.98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 이후의 활용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76.1%의 응답자는 ‘직접선발 및 사후관리 등 제도가 개선된다면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답하고 있으며, ‘현행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허가제라도 활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한편,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입국 전 현지 직접 선발과정 제도화, 사후관리업무 대행 기능 제도화, 동일 기업의 현장 간 간략한 신고만으로 이동 허용, 내국인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제도 수립 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업종별 민간대행기관은 건설업체의 효과적인 활용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절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취재_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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