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개최된다
스위스에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개최된다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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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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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하기자]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개최되어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General Council Decision) 3건을 채택했다.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 무역원활화협정(TFA)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의 3가지 결정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해 TFA를 개방했다.

제9차 WTO 각료회의시 합의된 이행 절차에 따라 당초 금년 7월 중 무역원활화협정 개정의정서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기 및 식량안보 이슈와의 연계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들간 의견 대립으로 7월 개정의정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이행과 관련하여 일부 개도국들은 이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괄 타결과 연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인도는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법 마련’과 연계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에 반대해 왔다.

지난 11월 13일, 미국과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식량안보 공공비축 이슈간의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합의함에 따라 27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를 소집하고 발리 각료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은 내년 12월까지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 해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잠정 조치가 지속됨을 명확히 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는 회원국 2/3의 수락을 발효 조건으로 하여 WTO 협정 부속서 1A에 무역원활화협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은 남아있는 DDA 협상의제에 대한 'Post-발리 DDA 작업계획(work programme)' 수립 작업을 즉시 재개하여 2015년 7월까지 이를 채택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작년 12월 발리 각료회의시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WTO 내 후속절차가 그간 진행되어 왔다.

무역원활화협정은 발리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동 협정의 발효는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회복과 더불어 DDA 협상의 모멘텀 유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이행의 추가적 부담은 없는 반면 협정 발효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수립’ 및 DDA 협상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금일 일반이사회 결정에 이어 모든 발리 결정의 이행 및 Post-발리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하고 “다음달 예정된 일반이사회에서는 향후 협상 추진방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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