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의 인식, 실천, 변화
[9]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의 인식, 실천, 변화
부안군이 살기위해서, “관권 부정선거”반드시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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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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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한청관기자] 최근 박 대통령의“관권 부정선거”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단어를 떠 올리게 한다. 무신불립 이란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으며,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도 어렵고,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2013년7월4일,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 대법원 홈페이지 >

이 말은 박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국가 행정수반의 대표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신뢰,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에게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박대통령의 퇴진과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할 국가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으로부터 상실된 “무신불립”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관권부정선거”위법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국민들 요구를 외면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해서 국민과 국가의 양자 간의 불신하는 관계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벗어났다.

권력의 힘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자율성의 덕의 정치로서 국민들이 제기한 “관권 부정선거” 갈등의 국면을 합의와 조정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함께, 더불어”의미의 조정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국민과 국가 양자 간의 관계가 불통과 불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행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 법에 의하면“「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 보장을 받으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을 한 다”고 하고, 선거범죄 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불법선전물 우송 중지법,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 등의 주요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이러한 행정을 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소권한은 없으나, 독립된 조사권이 있다. 비록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사권한으로 18대 대통령의 당선자 위법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고발 조치를 다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믿음, 신뢰, 도덕성 정당성의 확보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법, 원칙,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나는 국민들이나 부안 군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바로 세워야만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18대 대통령과 6·4 부안군수의 “관건 부정선거”의혹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관건 부정선거”의혹 관점에서 인식, 실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의 양자 간의 공자의 “무신불립” 관계를 경험과 체험을 해 보려고 했다.

1]대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공직선거법위반을 고발하며

2013년7월4일,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한지 180일(6개월)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소송인단이 2013.1.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한바 의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 제소한 지 180일(6개월) 기간 내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 180일에 이르도록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재판을 개시조차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게다가 대법원 재판부는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아니 하고 지연하거나 부당 위법한 상식 밖의 자의적 판단의 재판으로 기각결정을 하는 등 엉터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있어서 대법관(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동료선배 대법관(피고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피고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현 대법관)의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로 인한 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법률적으로나 드러난 그 증거로 보나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로 밝혀졌기 때문에 원고의 승소가 명백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 동료선배 대법관(피고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피고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현 대법관)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원고승소가 될 경우 사법부에 엄청난 파동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 쇄신작업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김능환 대법관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둘째, 관련 선배 대법관들이 줄초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셋째, 시군구 선관위원장 출신들의 법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이다.이를 어찌하겠는가?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에 의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함에 따라 이 선거 무효소송사건의 경우 실은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의거 재판관인 대법관이 피고인 동료선배 대법관을 재판할 수 없도록 제척사유에 해당하기에 재판진행이 불가한 사정이 내재해 있는 것임에도 이 소송사건(2013수18)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배당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양심적인 대법관들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9조(법관의 회피)에 의거 마땅히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결국 그냥 그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이 사건을 붙들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할 테면 해보라 식인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재판, 재판을 하지 않는 해괴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대법관들이 스스로 맡은 재판업무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 등 범죄행위로서 부성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선거소송인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최우선적으로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조속히 조속한 재판 착수, 선거무효판결을 촉구한다!!! 만약 이를 계속 거부하며 부작위의 위법행위에 의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한 경고하는 바이다.

2. 아울러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피고인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등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등 국가최고 권력기관과 정부여당이 공조하여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분명하다는 것으로 이 자리를 통해 재삼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고자하는 것이다.

이는 총체적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부정선거 자행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경찰청장을 기소(불구속)한 것만으로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 봐주기 사법처리로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가짜 대통령(컴퓨터 대통령)을 그대로 두려는 부당 위법 위헌한 검찰권행사로서 공범적인 직무수행행위이고 범죄행위라 할 것이고, 국민을 교묘히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원된 엄청난 조직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통령 후보를 낸 제1야당으로서 너무나 상식 밖이고, 피해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야합,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2중대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충분할 정도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4.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원천적으로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와 국가 정보원, 그리고 정부여당이 함께 은밀히 공조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여 단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부정선거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부정을 감지할 수 없어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전자식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과거 3.15 부정선거 이래 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악질적인 제2의 총 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것이다.

5. 이제 국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들이 국민을 함부로 속이고 자행한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밝혀 그 원흉들을 심판하고, 척결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해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정치권력을 감당할 정통성 있는 정치세력이 새누리당도 아니요, 민주당도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밝혀진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선거소송인단은 여러 시민단체, 대학생,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국가최고 권력기관(국정원, 중앙선관위, 새누리당)이 공모한 제18대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집결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3.7.4. 14:00,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인단(02-502-2302, 010-6271).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부안군민이 부안군선관위에 군수 김00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한 공약서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했으나위반 아니다고 함Ⓒ대한뉴스 >

2]국민들의 여론 관점에서 본 “관권 부정선거”

2013년11월5일, 폴리뉴스 정찬기자의 “지난 대선 ‘부정선거’48% vs ‘정상 선거’40%”이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 47% vs ‘책임질 필요 없다’ 43.3%”라는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대표:조양원)가 지난 3일 전국 성인남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현안조사 결과, 47.6%의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부정・관권 선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 선거”라는 응답은 39.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였다. 특히 30대 이하에서 69%가 부정, 관권선거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40대에서도 56.9%가 “부정, 관권 선거”라고 응답했다. 반면 50대 연령층에서는 “정상적 선거”라는 의견이 57%, 60대 이상에서는 62.9%였다.

또한 국민 59%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경찰수사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매우 도움 36%, 어느 정도 도움 23%)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이하의 77%와 40대의 64%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도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발언과 지난주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43%로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다.

한편 국민 47%는 부정선거 논란과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3.3%는 “책임질 필요 없다”고 응답해 오차범위 내에서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책임질 필요 없다”는 응답이 79.2%로 압도적이었으며 민주당 지지층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77.8%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무당층의 경우 59.8%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529명(‘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 404명 제외)에게 책임 방식을 물었을 때, “대국민 사과”라는 응답이 32%, “대통령직 사퇴”라는 응답이 24%,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응답이 20%였다. 그 외 “기타 다른 방법”이라는 응답이 1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p였다.

3]외국의 관점에서 본 “관권 부정선거”

Sud Corea: religioni contro presidente

한국: 종교와 대통령의 대립

Di Stefano iannaccone • November 29, 2013

Cattolici, protestanti e buddisti sono uniti contro la presidente Park Geun hye, accusata di aver vinto le elezioni a causa della manipolazione del voto

가톨릭, 개신교, 불교인들이 선거조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하여 하나로 뭉쳤다.

Quando si parla di Corea, si fa spesso riferimento a quella del Nord con il regime di Pyongyang protagonista di numerose provocazioni all’intero Occidente. Ma soprattutto al nemico numero uno: gli Stati Uniti.

한국을 이야기 할 때면 전체 서방세계, 특히 최대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여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부가 먼저 떠오른다.

Negli ultimi giorni, tuttavia, la tensione attraversa anche la politica della Sud Corea, con uno scontro senza precedenti tra leader religiosi e la presidente Park Geun-hye.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통령 박근혜 사이의 전례 없는 충돌로 인한 긴장 상태가 남한 정치계에 감돌고 있다.

La Chiesa cattolica, i protestanti e i buddisti si sono uniti e hanno avviato una campagna di comunicazione tesa a screditare l’operato del capo di Stato. L’accusa è molto pesante: aver manipolato il risultato delle elezioni del dicembre 2012. La vittoria della candidata conservatrice, infatti, è arrivata per una manciata di voti. E a sollevare l’ombra dei brogli non è stata l’opposizione, bensì esponenti di diverse confessioni. Un fatto che rende ancora più preoccupante il dibattito nel Paese.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불교인들이 모여 대통령의 부정한 일을 비판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혐의가 아주 무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대선의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보수 여성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 부정선거의 그늘을 들추어 낸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었다. 보다 더 염려스러운 사실은 이것이 한국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La presa di posizione dei religiosi è perentoria: l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 servizi segreti di Seoul, avrebbero praticato pressioni sulla popolazione per favorire la vittoria di Park Geun-hye. In pratica l’intelligence avrebbe pilotato l’esito.

종교인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서울의 안보기관인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가 이기도록 국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결과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La presidente ha sempre respinto ogni addebito, rivendicando la limpidezza del risultato. La sua vittoria è entrata nella storia, perché è stata la prima donna a vincere le elezioni. Ma il successo è stato talmente ridotto da sollevare più di qualche sospetto. Addirittura oea viene evocata la dittatura, guidata all’epoca da Park Chung-hee, padre dell’attuale presidente. Un parallelo che non può essere gradito, al di là del legame di sangue.

대통령은 선거 결과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이 선거에서 자신이 어떤 빚도 지고 있지 않음을 주장해 왔다. 그녀의 승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의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심지어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독재가 다시 돌아온 듯하다. 이 두 사람의 혈연관계 이상의 유사함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

I sacerdoti sostengono che la Nis abbia praticato una sorta di campagna intimidatoria verso i candidati minori, costringendoli al ritiro, e operando pressioni sugli elettori delle zone più rurali. L’avversario Moon Jae-in è noto per essere stato attivista dei diritti civili nell’era del regime. Il suo Partito democratico ha goduto di un ampio sostengo da parte dei giovani: la svolta “a sinistra” era stata vista come lo strumento per portare un effettivo rinnovamento della classe politica. E quindi questo lo ha reso ostile all’intelligence sudcoreana.

신부들은 국정원이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겁을 주어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시골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야당후보 문재인은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문후보가 속한 민주당은 젊은이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았었다: “좌”편향 정책은 새로운 지지층을 만드는 데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인 듯 했다. 그래서 문후보가 국정원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Il livello di tensione è giunto all’apice con l’espressa richiesta di dimissioni rivolta alla presidente per «fare chiarezza» sulle ultime elezioni. Secondo alcune testimonianze, peraltro, alcuni monaci buddisti sarebbero “scomparsi” in seguito a una manifestazione inscenata a Seoul.

지난 대선에서의 “진실을 밝히기”와 박대통령 사퇴요구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증언들에 따르면, 몇몇 스님들이 서울에서 열린 시위로 인해서 “구금”되었다고한다.

<군수 김00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최00 임름을 빌려 보낸 허위사실 유포,비방의 문자메세지 내용, 부안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위의 전화번호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전화번호라고함Ⓒ대한뉴스>

4] 시국선언문 관점에서 본 “관권 부정선거”의 인식

2014년3월25일 오마이뉴스, 강민수기자, “관권부정선거 조직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 안 돼”시민사회단체 원로들 시국선언문 발표...“부정선거 감시 호소”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6·4 지방선거에서 관권 부정선거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관권을 동원해 그 진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 기관 책임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특검 촉구 각계 시국선언에 의하면, 관권부정선거 관련 조직을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관권을 동원해 그 진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가 기관 책임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2달 남짓 뒤에 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만일 3-4월, 이 봄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권력 강화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은 선거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당은 정권안보를 위한 방패막이 노릇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야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을 위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등에 의해 관권부정선거 공작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바, 국민들께 대대적인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4. 3. 25.

5] 부안 군민들의 관점에서 본 “관권 부정선거”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 후보는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그러하다면 이 후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형법 무고죄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부안군선거관리원회 등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6일 “부안군 주민으로부터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아서, 4월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 배분을 했다”하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1일 “조사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다”하고, 부안선거관리위원회는 4월30일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5월4일 아시아뉴스통신 이승희기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자들 모두의 실명을 거론하고 하고 “‘사실상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현 부안 김00군수 당선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공약서에 아시아뉴스통신 이승희기자의 “(단독) 부안저널 기획기사 관련 20명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약서에 올렸으나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이 아니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최00씨에 의하면 “김후보 군수선거사무실 관계자가 자신의 이름만 빌려 달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 발신인 전화번호 063-583-1321는 김종규 선거 사무실 전화 번호이고 “행정중단 없이 부안발전을 위해 다시 뛰려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도 선건사무실 관계자가 직접 작성을 하였다 부안군민들에게 SMS로 이병학 후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고, 불법에 의한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입수 하는 등의 불법행위 저지를 위한 신고도 “불법이 아니다”하는 등의 선거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부안군민들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의혹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여 부안군 선관위는 “1억2천의 포상금중 6천만 원을 선 지급 하였다”고 했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하였습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15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으나, 그중 이병학 군수후보외 2명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부안군민들은 신고에서부터 포상금지급의 과정의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포상금이 부안군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제66조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으로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안군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부안군민으로 부터 신고를 받았고, 도선관위에 배분하였다 하고, 조사는 도선관위 고발은 부안군선관위, 검찰 이 후보 혐의 없음,무고및 손배소송하려고 해도 책임자가 없음, 그러므로 원고는 부안국민,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밖에 없음Ⓒ대한뉴스>

6]“관권 부정선거”의 위법 사실관계를 밝히는 실천의 중요성과 필요성

실천[ pratice ]이란?, 인간이 행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자연 및 사회에 작용하고 이들을 변혁하는 것에 관계하고 있다. 인식은 실천의 필요에서 생긴다. 인간은 실천에 있어서 외계의 사물에 접촉하고 감성적 인식으로부터 이성적 인식으로 전진하고, 그것을 실천에 적용하여 그 성공·실패에 의해 인식의 진리성을 검증한다.

실천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인 바, 그 근본은 인간 생명의 기초인 물질적 생산 활동, 즉 자연에 가해지는 활동 및 사회에 작용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이라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실천이 발전함과 동시에 인식도 발전하고 심화해 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희) prãxis)을 이론 및 제작과 구별하고, 그것을 인간의 윤리적 행동(정치도 포함해서)의 영역에 국한시켰다

따라서 인간 지식의 원천은 실천이고, 실천은 외계의 존재를 명확히 하며, 외계에 점차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을 이룬다. 더욱이 그것은 이미 획득된 경험이나, 그 경험이 조직된 것인 이론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고, 또 그 획득된 인식의 참ㆍ거짓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인식론의 입장에서 보면 실천은 인간이 인식을 획득하는 원천이고, 그 인식을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이것으로 인식의 발전 또한 쟁취되는 것이다.

7]행정조직과 행정관리의 권한과 책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했다”고 한다.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의 행정조직과 행정관리(行政組織, 行政管理)는 “행정기관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며, 행정조직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행정기관의 조직이고, 행정관리는 행정기관이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획·조직하고 통제, 관리하는 것을 말 한다”고 한다.

이에 프랑스 산업가인 앙리 파욜(Henri Fayol, 1841~1925)는 관리이론에 의하면, 관리자가 행해야 할 5가지의 관리기능으로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를 제시하며, 14개의 관리 원칙인 “분업, 권한과 책임, 규율, 명령, 지휘 일원화, 전반적 이익에 대한 개인적 이익 종속, 공정한 보상, 집권 화, 계층조직, 질서, 공평, 종업원의 지위안정, 창의성, 종업원 단결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인간관계는 “ 돈보다는 집단의 감정, 그리고 안도감이 수행성과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또한 체제 이론에 의하면, 체제 이론은 조직을 개방체제로 본다. 이러한 체제는 크게 개방적 체제(open system)와 폐쇄적 체제(closed system)로 구분한다. 개방적 체제는 환경과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체제이며, 폐쇄적 체제는 체제 자체 내에서 대부분의 요소를 활용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개방체제의 특징은 “모든 체제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하위 체제로 구성, 개방적이고 역동적, 투입 변환 산출 이 세 가지 과정을 되풀이 하는 과정, 균형을 유지, 피드백을 통해 투입과 변환 과정을 조정,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추구, 체제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그 체제는 쇠퇴하거나 소멸하게 된 다”고 한다.

<2014년 5월 1일, 부안군선관위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읍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후보가 혐의 없음이다고 했지만, 여론 조사에서 15%로나 앞서 가던 이 후보는김후보와의600표 차이로 당선탈락 Ⓒ대한뉴스>

8]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임기는 6년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관여를 할 수 없으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는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한다.

행정기관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그리고 2실 1국 12과가 있다. 주요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권한으로는 ① 규칙제정권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권 ⑥ 불법선전물 우송 중지법 ⑦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⑧ 정치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 ⑨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관리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하였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하였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에 의하면,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자치구의 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

이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하고,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9]“관권 부정선거”공직선거법 위법 사실관계를 밝혀야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의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제272조의2의 선거범죄의 조사등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제272조의3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의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10] ‘함께, 더불어’ 의미의 조정 관리

변화는 소통을 통한 자신의 변화다. 소통을 통해 주체를 변화시키는 것, 궁극적으로 소통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가 이전과는 다른 주체로 변화되는 것 소통의 최종 목표다.

소통이란 상호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열린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남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변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열린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만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나 의미의 일방적인 흐름이나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 Change, 變化 ]란, 사물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함을 말한다. 어떤 사물이나 양적 규정성과 질적 규정성을 갖추고 있고, 사물의 질의 존속과 결부되어 있는 양적 규정성에 관해 다소 점진적으로 행해지는 변화(양적인 증대 내지 감소)가 축적되어, 점차로 사물에 고유한 한도를 넘어서면 사물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 즉 새로운 질로의 이행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사물의 합법칙적 발전에서의 비약이며 전화라고 말해진다. 이것이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의 이행'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전자는 '진화'라는 개념으로, 후자는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각각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가? 일반적으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전자가 후자의 원인은 아니다. 변화의 원인은 사물의 내부에 존재한다. 사물의 고유한 본질을 이루는 모순이 그 원인으로서, 양적 변화 및 그것의 질적 변화로의 전화는 이러한 모순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대화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삶의 핵심 장치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간은 세상을 말하고, 스스로를 가다듬어 간다. 의미의 조정 관리는 대화를 매개로 한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의미의 공유가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나 혼자만이 아닌 상대방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의 조정과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함께, 더불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 표현은 왠지 모르게 시대정신이 가미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타인과 함께하거나 더불어 사는 것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함께하고, 어떤 방식으로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인식과 이해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문화적 환경과 계층, 그리고 생각의 차이와 분화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의 종결자로 나서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거나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갈등의 국면을 합의와 조정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바넷 피어스(W. Barnett Pearce)와 버넌 크로넨(Vernon Cronen) 교수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세계의 질적 수준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우주 전체를 조화롭게 작동시키는 기제로 보고, 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 삶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실재를 ‘함께, 그리고 더불어’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의 조정 관리(Coordinated Management of Meaning)’를 제안했다.

피어스와 크로넨 교수의 ‘의미의 조정 관리’는 대화적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사람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이 있다고는 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지엽적인 지식이나 사건,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이야기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었다. 다시 말해 의미의 조정 관리는 객관적 지식보다는 주변적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더불어, 그리고 함께'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자신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고, 그러한 의미는 다시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혜안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처럼 의미의 조정 관리는 사람들 간 대화와 소통의 본질을 관통하는 원리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일상의 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화 상황 속의 인간” 의미의 조정 관리는 “대화가 의미를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며, 대화는 특정한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타인의 그것들에 적용시킬 것을 강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무엇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고 믿는 것으로, 태어나는 순간 대화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은 삶의 전 과정에 걸쳐 다른 사람과 대화적 게임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의미의 조정 관리는 일상에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한다.

첫째, '대화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의 경험은 인간 삶의 중요한 사회적 과정의 일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살면서 매 순간 대화적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대화적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미의 조정 관리는 사람이 만약 대화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정체성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정체성으로는 타인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내용보다는 방식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화와 소통 과정의 참여와 그러한 사회적 구성의 과정에서 대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채택하는 대화의 매너와 분위기의 중요성을 일컫는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콘텐츠의 의미나 깊이에 매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랑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고백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떤 장소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투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더 효율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화와 소통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른바 재귀성(reflexivity)을 지닌다. 이는 우리가 대화와 소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나의 세계관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우주의 창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지속은 대화와 소통 당사자들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대화 상황 속의 사람들은 공히 우리가 함께 만들고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삶의 조건 속에서 어느 개인의 행동에 대해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다원주의 세계관과도 연결된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의미의 조정 관리에서 대화와 소통의 참여자들은 단순한 관찰자라기보다는 참여자이며, 단일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진실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아시아뉴스 통신은 5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인용, 공직선거법 고발자들의 실명을 게제하고, 이 고발자 명단을 입수하게 된과정의 의혹이 밝혀져야 함 Ⓒ대한뉴스>

11]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열린 소통

소통이란 상호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열린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남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변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열린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만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나 의미의 일방적인 흐름이나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심리학에서는“‘사회적 적응’으로, 조직 관리에서는 ‘관계 관리에 필요한 인간관계 능력’으로 파악되고 있다”고한다.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공통된 합의점은 의사소통 능력이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고 타인을 비롯한 유기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해 나가는 기본 수단이자 조건이다”고 한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지는 것으로, 먼저 의사소통 능력을 인지적 혹은 행동적인 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인 성향 혹은 단기적인 상태로 파악하는 것, 셋째는 언어적 능력, 대인적 능력 혹은 관계적 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고 한다.

듀란(Duran, 1983)은 의사소통 능력을 “의사소통 적응력(communicative adaptability)”으로 보고 “사회적인 대인관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대화 목적과 행동을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부개념들을 “여섯 가지(사회적 평정 능력, 사회적 승인 능력, 사회적 경험 능력, 적절한 노출 능력, 명료성 능력, 위트 능력)”로 설명한다고 한다.

리더의 의사소통은 자신의 의사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구성원들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고취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단합하고, 조직의 목표에 집중하고, 신념이나 가치, 행동이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서로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리더십에서 경청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나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청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토대나 다름없고, 이처럼 효과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갈등 상황에서 통합 전략을 사용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반면, 분할 전략과 회피 전략을 사용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갈등 후의 상호관계의 친밀감, 신뢰감, 관계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대체로 갈등 후에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더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호관계에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갈등관리 전략과 갈등 후의 상호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갈등 후의 상호관계는 자기가 어떻게 갈등관리 전략을 구사했는가라는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지각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영향 요인은 스피치 교육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인간은 자신의 내적 욕구와 자기만의 사고방식과 소통방식으로 타인과 만나는데, 자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안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2]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정수반의 대표와 행정수반

인격이란 인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격, 표준을 말한다. 인격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격은 인간의 의식적 정신 활동에서 나오지만, 표현되고 측정되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양 사회에서의 인격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표준과 자격을 말한다. 이것은 정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특징을 표현하여 의지적 지적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양 사회에의 인격은 과거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인격이라고 보았다. 즉,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로 본다. 인격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질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 보통 인격자라고 하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해나가는 사람을 뜻하는데,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자기 극복의 과정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한다.

13]대통령과 부안군수 “관건 부정선거”의혹의 관계성

나는 대통령과 부안군수 “관건 부정선거”의혹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며 관련성을 찾아보려고 했고, 이 두 사건의 공통된 부분을 확인하고 의혹의 불신만 커져갔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였으며, 이 불신으로 부터 참여?, 또는 회피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무엇인가를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닌, 선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홀로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오히려 좋았다. 위도의 “함께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의 실패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성공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함께, 더불어”살 것인지?, 아니면 무소의 뿔처럼“홀로, 나만을 위한”삶을 살아 갈 것 인지?에 대한 선택의 길에 들어 썼다. 나는 이게 내가 쓰는 마지막 기사라고 생각하며 글을 쓴다.

이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는 모습 또한 나의 삶의 목적과 방법에 위배됨을 발견했다.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명분아래 이 글을 쓰면서 과거의 업자로부터 돈 봉투도 거절하며, 위법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사를 쓴다는 고집 때문에 신문사 대표로부터 해고당한 나의 트라우마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두렵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국가나 국민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살펴봤으며, 국가와 국민의 양자 간의 관계가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 양자 간의 관계가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국민이나 국가가 존립하기도 어렵다. 양자 간의 관계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자 간의 관계가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나와 나, 나와 가족, 나와 개인, 나와 집단, 나와 국가의 만남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어 내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 하면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의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법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안군수 당선자 김00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과 원칙에 벗어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군수에 대한 믿음, 신뢰, 도덕성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만든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 보고 있다.

18대 대통령 “관건 부정선거”의혹과 이번 6.4 부안군수 김00 “관건 부정선거”의혹의 상당한 공통되는 부분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 “관건 부정선거”의혹이 밝혀지면 6.4 부안군수 김00 “관건 부정선거”의혹도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변의 18대 대통령 “관건 부정선거”의혹 사건의 관점에서 인식, 실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발견, 자아실현, 자아존중감을 찾고자 했다. 그래야만이 부안군의 “관건 부정선거”의혹에 대하여 방관 또는 관심을 가지고 “홀로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위도로 그 사람과 함께 떠났던 “함께 자유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에 실패한 원인을 발견하면서 “함께, 더불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며,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정신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발견했다.

타인과 함께하거나 더불어 사는 것은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선이라는 점에서도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함께하고, 어떤 방식으로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전혀 다른 인식과 이해의 문제가 발생 한다”고 한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계층, 그리고 생각의 차이와 분화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의 종결자로 나서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거나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갈등의 국면을 합의와 조정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피어스와 크로넨 교수의 “의미의 조정 관리”는 “대화적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으로, 객관적 지식보다는 주변적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더불어, 그리고 함께’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자신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고, 그러한 의미는 다시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혜안을 제공 한다”고한다.

이처럼 의미의 조정 관리는 사람들 간 대화와 소통의 본질을 관통하는 원리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일상의 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습득을 해 봤다.

그러므로 나는 박 대통령의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위해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하여 정독을 해 봤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수반의 대표로써, 본인이 관련된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관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 국민들의 생각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국민들로부터 상실된, 박 대통령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 신뢰,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의 의미를 발견해야만 하고, 그러한 의미는 다시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어떤 방식으로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관건 부정선거”에 대한 주변적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더불어, 그리고 함께’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자신과 타인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 신뢰,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그러한 의미는 다시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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