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긴급지원제도 기준 완화!
광진구, 긴급지원제도 기준 완화!
  • 박철성
  • 승인 2015.01.2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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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대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가 곤란한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는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기준과 대상이 20151월부터 완화된다.

우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150%이하에서 185%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기상황임을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실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되고, 실업급여 요건도 실직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바뀐다. ·폐업 요건은 신고일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이 완화된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1인기준 409,000, 2인기준 696,500, 3인기준 901,100원이며,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가능하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지원은 1~2365,800, 3~4607,800원이며, 교육부문은 초··고등학생 수업료 외 입학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위기사유가 반복 되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450-7492)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기가정에게 행정부서와 지역사회가 신속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광진구의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원 한도액

(=)

가구구성원

지 역

12

34

56

대 도 시

365,800

607,800

801,700

중 소 도 시

239,800

399,600

526,700

농 어 촌

138,000

229,900

302,700

생계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

1

2

3

4

5

6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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