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 박철성
  • 승인 2015.01.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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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대기자]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생활이 어려워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구는 제도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원이 확대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위기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 원(주거지원 500만 원)에서 500만 원(주거지원 700만 원)으로, 소득기준도 120~150%에서 185%로 완화됐으며, 동일한 위기사유로재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직 또는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지원신청은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본인 또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견 하면 누구나 중랑구청 복지정책과(2094-1673)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윤영대 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복지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대됐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복지정책과(2094-167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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