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증권저축 제도개선
증권사 임직원 증권저축 제도개선
증권사 임직원, 소속 증권회사 외에는 증권저축 계좌개설 금지될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6.06.16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저축은 정해진 저축기간 동안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액을 납입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저축상품으로, 국민의 재산형성과 증권투자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도입('73)된 것으로 도입당시에는 증권회사와의 상대매매만 인정하고, 다양한 세제혜택 및 공모주 청약자격 부여 등 혜택이 있었으나, 공모주 우선배정권 폐지('99.8월), 비과세 저축상품 통합('01년) 으로 가입에 따른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02년 이후 저축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증권저축은 미수․신용거래, 선물․옵션 투자, 주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저축자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제약만 있어 일반투자자가 가입할 유인이 없어, 증권회사 임직원의 합법적 유가증권 투자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고객 주문을 위탁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주문 체결전에 동일증권을 자기 계산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행위선행매매(front running)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 거래하거나 위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증권거래법 210항)한다고 밝히고 다만, 상대적으로 불공정 행위 소지가 적은 수익증권 매, 증권회사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 처분 등과 월급여의 50% 이내의 증권저축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재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회사 임직원이 탈법․불법적 주식투자 수단으로 증권저축을 악용한 사례 들이 적발되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증권저축 업무를 영위하는 30개 증권회사중 28개 증권회사를 대상으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을 통한 주식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임직원매매’에 대한 내부기준고 있으나, 회사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수준이 다르고, 임직원이 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증권회사 임직원의 탈법․불법적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임직원 매매에 대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하고 7월중 시행할 계획이며 임직원 매매에 대한 세부 모범규준은 외국의 컴플라이언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가 협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세부규정에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증권회사 외에는 증권저축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분기별 매매거래 내역 준법감시인 보고하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예, 이상매매종목, 관리종목), 이해상충 발생종목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 금지 등이 포함된다.





취재_김용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