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 법의 사각지대의 켈로 부대원들, 고충위가 명예회복 처리
55년간 법의 사각지대의 켈로 부대원들, 고충위가 명예회복 처리
  • 대한뉴스
  • 승인 2008.0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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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간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고충위가 해내어 화제가 되고 있다.

6.25전쟁때 이름없는 '무명용사'로 적진에 침투해 첩보작전을 수행했던 80대 '켈로(KLO)부대원'이 4전5기의 노력 끝에 결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고충위에 따르면, 작전 중 큰 부상을 입었지만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무려 55년만에 극적으로 유공자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켈로부대원'이었던 임덕준옹(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대해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非對象)결정'을 내린 것을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을 한 것을 국가보훈처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충위에 따르면, 켈로 부대원들이 대부분 정식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명용사’로 전해오다 1995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뒤늦게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어 참전 중 부상을 입었어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웠다는 것.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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