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건강검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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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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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건강검진제도 개선이 시작된 이래로 3년여의 준비 끝에 건강검진의 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07.6.1 강기정의원 대표 발의)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국가 검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현행 검진기관 신고제에서는 검진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국가 검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다. 더구나,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형식적·획일적이라는 이유로 검진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 높은 건강검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질환·검진항목·검진주기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을 둘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5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도 포함된다. 이로써, 개별 법령별로 각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던 국가 건강검진의 통합 일원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기타 내용으로는, 검진자료의 활용,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조사·연구사업,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 추진 과정에서와 같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도 관련부처, 국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법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건강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령·성별에 맞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등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국가 검진에 대한 수검자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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