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봉우기자]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을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이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지역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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