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제도 기업 도입 및 활용률, 턱없이 낮아
일·가정 양립제도 기업 도입 및 활용률, 턱없이 낮아
육아휴직관련 제도 시행 사업장 41.2%로 절반 이하. 기업 규모별 편차도 커져...
  • 대한뉴스
  • 승인 2015.0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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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기자]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기업 규모별 편차를 비롯한 관련 제도 활용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규모별 시행률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100~299인, 3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각각 71.3%, 93.6%가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5~9인,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각각 16.7%, 27.1%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사업체 비율 >

구 분

비 율(%)

전 체

41.2

5~9인

16.7

10~29인

27.1

30~99인

47.8

100~299인

71.3

300인 이상

93.6

이와 관련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2개월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9.8개월로 그 편차가 무려 4.4개월에 달했다. 특히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용 가능 기간이 2.4개월 늘어난 반면, 5~9인 사업장은 1.1개월 감소해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

(단위: %)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12개월 초과

이용 가능한

기간 평균(개월)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전체

10.5

19.7

89.5

70.6

-

9.7

11.1

12.2

5-9인

13.5

40.4

86.5

55.3

-

4.3

10.9

9.8

10-29인

18.3

29.3

81.7

66.7

-

4.0

10.4

10.0

30-99인

9.8

24.0

90.2

65.0

-

11.0

11.2

12.1

100-299인

10.8

8.0

89.2

82.8

-

9.2

11.2

13.2

300인 이상

3.3

8.7

96.7

75.7

-

15.5

11.8

14.2

또한 기업이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어려움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산·육아 관련 제도조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활용율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인식률의 경우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이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활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률 >

(단위: %)

인지도

활용률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33.5

4.8

육아휴직 둥 부여

42.7

18.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37.4

7.0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22.2%로, 상당수의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다 ‘육아 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제 근무 방식이 굳어진 한국 사업장의 풍토에서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게는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런 기업의 낮은 선호도와 시행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지금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 분석이나 제도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금 인상이나 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련 제도들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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