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관위,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검찰 고발
인천광역시선관위,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검찰 고발
조합장선거 관련 ○○농협 조합장 금지행위 적발...
  • 대한뉴스
  • 승인 2015.02.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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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농협의 현직 조합장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있는 경로당 26개소를 방문하여 총 640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직접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2015. 2. 17.(화)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2015년 1월말 ○○농협이 관할지역 내 경로당에 지원하는 유류비를 농협직원이 경로당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농협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세배 또는 악수 등의 인사를 하고 난 후에 A씨가 직접 노인회장에게 유류비를 전달하거나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이 유류비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경로당에 제공된 유류비는 ○○농협이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하여 조합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A씨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유류비를 전달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를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하여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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