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강서구,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도시환경 개선,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 기대
  • 대한뉴스
  • 승인 2015.02.23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기자] 서울 강서구 지역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를 뿌리 뽑는데 앞장선다.

ⓒ대한뉴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동별로 2,3명씩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60명에 달하는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했다. 11월까지 어르신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우기철은 7월은 제외다.

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의 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 등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기준은 0.25㎡(가로 0.5m × 세로 0.5m)를 기준으로 큰 벽보는 100원, 작은 벽보는 20원이다. 전단 형태의 불법광고물은 20원이며, 유해한 전단의 경우 50원을 지급한다. 단, 아파트․단독주택 현관․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 정당홍보물, 공공사업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 등은 제외다.

보상금은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월 최대 10만원, 일 최대 5천원이 한도다.

구는 상습․고질적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수거에 참여하면서 간접적인 계도 효과도 기대된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