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부평경찰서(서장 황순일) 교통조사계는 국민편의를 위한 ‘교통조사 국민 편의(any time)조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관 근무일정 공지 및 조사예약제’와 더불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현재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관의 근무일정을 게재하여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를 선택하여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사예약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미처 변경을 하지 못한 민원인은 다시 조사일정을 예약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교통조사 국민편의 조사제’는 기존 제도를 뛰어넘어 민원인이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해준다는 의미로, 한 번 출석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재 방문의 번거로움을 방지하는 ‘1일 출석 조사제’를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조사 국민편의(Any time)조사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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