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온라인 토론회 진행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온라인 토론회 진행
  • 대한뉴스
  • 승인 2015.03.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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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인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30일부터 4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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