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100% 경감
요일제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100% 경감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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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대비 에너지를 절약과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건교부는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시설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하도록 하였고, 재택근무제 시행 및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승용차운행 감축활동을 하여도 최대 90%까지만 경감하던 것을 100%(면제)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오는 8월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약 30평)미만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 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행정수요도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교부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하여도 시설물 준공 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 면제대상시설(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 임대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당초 목적(종교시설, 학교 등)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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