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 여성이 가담한 비자 알선 사기단 검거
결혼 이주 여성이 가담한 비자 알선 사기단 검거
베트남 피해자 37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원 편취
  • 대한뉴스
  • 승인 2015.04.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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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인희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에서는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을 모집책으로 끌어 들여,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국내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베트남인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속여 베트남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15천 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이○○, 모집총책 김○○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인들을 모집해온 응웬○○, ○○, ○○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피해자들의 합의금으로 준 2,2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김○○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이씨와 김씨는 2013. 6월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2012. 2.경 이미 폐업 한 동방훼미리 대표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마치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비자발급 서류 대행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국내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F-6(국민의 배우자), E-9(비전문취업비자), D-9(무역경영)비자 등을 발급받아 준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이나 불법 체류자에게 비자를 연장시켜준다고 속여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원부터 3,500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사람을 1,500만원만 주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풀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의자 이씨와 김씨는 피해자들을 쉽게 모집하기위해 귀화자인 김씨, 이씨와 베트남인 응웬씨 등을 모집책으로 끌여 들이고, 실제 비자 발급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베트남 신분증, 건강검진확인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사진 2매 등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자발급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속은 베트남인들은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수 있다는 부푼꿈을 꾸며, 자신의 1년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빌려 피의자 이씨에게 주었으나, 이씨는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귀화자 이씨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2,000여 만 원을 베트남 도박 쏘오소(XOSO)’ 등으로 탕진했다.

또한, 경찰에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을 다니던 이씨가 중한 처벌을 의식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코자 사회후배인 김씨에게 2,200만원을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도록 부탁하였으나, 김씨가 1,000만원만 합의금으로 주고 합의서를 받은 후 나머지 1,2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본 사건은 베트남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해 귀화자나 자국민을 모집책으로 끌여들여 비자발급 등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오면 1인당 50만원을 준다고 하여 모집책들은 돈을 벌 욕심에 무분별하게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들은 자국민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피의자들에게 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집책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모집광고를 올려놓아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게 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모집책을 동행하여 베트남으로 출국, 현지 베트남인들에게까지 비자발급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형법 제347조 제1(사기)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다.

피의자 이씨는 5년 전 중국 교포 등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주로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들로 갈수록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코자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중국인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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