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상훈제도 혁신방안 마련·시행
행자부, 상훈제도 혁신방안 마련·시행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 대한뉴스
  • 승인 2015.04.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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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인희 기자] 정부는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통해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도록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포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상훈제도 개선으로 그간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나눠 먹기식’, ‘연공서열식포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훈제도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포상여부 결정시 포상 대상(분야)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포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행정자치부와 포상협의 시 해당 분야의 성과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별 공적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포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포상규모에 따라 후보자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선발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포상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 있는 곳에 이 있는 適材適所의 포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등의 주요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주요비위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행자부는 건국이후의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도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져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수상자들의 공적을 모범으로 삼아 국가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곳곳의 숨은 의인이나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극장광고, 민간 검색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명예의 전당구축 등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추천포상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표포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시 기관장, 사장, 임원 등 고위직 보다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실무자를 우선 선발하여 공적이 있으면 지위에 상관없이 정부포상을 받게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태와 디자인이 달라 정부차원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 부처간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는 표창장 표준디자인을 마련하여 보급하였다.

표준디자인에는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반영하여 표창의 품격 및 영예를 제고하고, 전통한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성과 보존성을 높였다.

행정자치부 곽임근 의정관은 이번 상훈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정부포상의 원칙이 확실히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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