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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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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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3)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0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하고, 14개 행정부처로부터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방향’,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정과제 관리계획’, 기획재정부로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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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업주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용 자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당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 (02) 2150-91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ℓ)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함

-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인하함에 따라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5%에서 27.0%로 인하함

□ 일반안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경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의결

-《주요내용》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1억600만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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