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제도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기본차령에 2년간을 연장할 수 있어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차령이 연장된다. 현재 택시, 버스, 장의자동차 등에 대하여 기본차령에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연장하여 주던 것이 2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시내, 시외, 전세버스의 경우는 9년의 차령을, 2,400cc 미만의 개인택시는 7년, 일반택시는 4년의 기본차령을 적용하고 승용차는 1년, 승합차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하여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기본차령에 2년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버스는 11년까지,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연장에 따른 교통안전과 운수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임시검사에 통과하고, 연장기간 중에도 1년에 1번씩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령의 연장은 우리나라 차량제작 기술 발달, 검사제도 강화,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자동차 사용기간이 많이 연장된데 따른 조치라고 건교부는 전했다.




취재_김남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