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소스류’ 제품 회수 조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소스류’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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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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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우식품(경북 구미시 고아읍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다진 생강)를 사용하여 제조한 돼지불고기양념핫바베큐소스’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돼지불고기양념은 유통기한이 2016917일인 제품이며, ‘핫바베큐소스는 유통기한이 20163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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