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제’ 운영
부천시,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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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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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도로나 상가 등의 불법 광고물 난립을 억제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8년도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제’를 운영한다.

부천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억제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철거 및 포상 대상은 부천시 관내 부착된 불법 현수막으로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가드레일 등에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현수막 ▲상가 등 민간건물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단, 검인을 받고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 및 행정용, 선거홍보용 현수막은 제외된다.


참여 가능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본인의 신분증 및 포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장애인등록증 등)하여 철거된 현수막을 반듯하게 접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 업체인 (주)애드게이트랩(원미구 중동 1146-4 무광프라자 2층, 농협중앙회 맞은편 032-322-3960)으로 가져오면 된다.

현수막은 1매당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단 지급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한사람이 한 달에 접수 가능한 매수는 300매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부천시는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제 운영으로 지난해 총12,527매의 현수막을 수거했으며, 1천17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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