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설립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관 및 인사·직제 등 주요 규정 제정
  • 대한뉴스
  • 승인 2015.04.2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고현정 기자]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 법령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법)’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해 설립 중이며 국정과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법은 기관의 성격, 주요 기능, 운영재원 등을 규정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하고 담수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보전·이용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등 담수 생물의 보전 및 활용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명기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운영재원은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을 도모한다.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경영상태, 조사·연구 활동,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본격적인 설립준비를 위해 올해 121일부터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설립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설립위원회는 그간 정관 및 인사·직제·보수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관장 등 주요 임원 선임과 직원 채용 등을 추진 중이다.

장성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팀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 등기 등 남아있는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인 국가 생물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