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한국일보 칼럼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5.08.2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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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한국일보 8. 21.자 30면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이 항공기·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되는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항공기, 철도, 선박을 무료 이용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아 현재까지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사문화되어 있던 규정 역시 2014년 3월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

이는 규정, 근거조차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이므로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강원도 고성에 건축 중인 국회 의정연수원이 호화콘도라는 내용에 대해,

고성에 짓고 있는 의정연수원은 5,000여명의 국회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시민에 대한 연수를 위한 교육·연수시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위한 휴양시설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한 호화 콘도’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넷째,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이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해,

의회외교 활동은 연 초 수립된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되며, 각 방문사업별로 관련 의원외교단체(의원친선협회 등)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을 수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다섯째, 의원 가족까지 국회 내 치과, 내과, 한의원 등의 진료가 무료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무실에서의 간단한 진찰, 상담 등의 서비스는 무료이나, 보철,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관련한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 의무실 이용이 무료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 직원, 국회 출입기자 등까지도 이용가능하며, 국회의원 및 직원의 가족 또한 이용이 가능하나 실제 이용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국회의원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특권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이 민방위, 예비군 편성에 면제되는 것은 국가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제18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까지도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의원이 부지기수라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없이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전체의 관행인 것으로 부풀려 ‘정치불신’ 정서를 조장하는 비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윤상현·박남춘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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