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덕주 기자]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캠페인 광고의 절반, TV상업광고․라디오의 1/3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TV상업광고 27.2%, 라디오 28.6%, 캠페인 광고 48.8%로 방송광고의 35%가 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훈령 제541호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은 광고를 시행할 때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모니터링 결과 많은 수의 정부기관이 훈령을 무시한 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의원은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행정부 자신이 어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직거래의 남용으로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광고의 공정한 배분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특정 언론사 차별, 기호에 맞는 언론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광고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재단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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