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비밀보안 서약서는 휴지조각!?
-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비밀보안 서약서는 휴지조각!?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5.10.05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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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이 본인들이 작성한 비밀보안 서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민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은 출제본부로 입소하기 전,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약서에는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항목은 ①다음연도 출제위원단 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②출제관련 보안사항이 공개되어 출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③수능 결과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④과거 경력을 홍보함으로써 현재 교육과정 또는 출제경향과 혼동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항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밀준수 항목 위반’으로 적발된 사안은 단 2건 뿐이었으나, 김상민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위반 건은 10건 이상으로 평가원의 적발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은 ‘위반사항을 적발해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고 하며 ‘장기간 합숙, 참신한 문항 출제의 어려움 등으로 교수, 교사의 출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교사-교수 비율 제한, 특정학교 출신 비율 제한, 3회 이상 출제 제한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존재하여 출제위원 위촉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밝혔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본인들이 서약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출제·검토위원들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능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이 참여사실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수능 출제가 밀폐된 공간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과연 ‘출제·검토위원 참여사실 비밀준수’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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