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높이는 전략적 공직인사관리 가능해진다
정부 경쟁력 높이는 전략적 공직인사관리 가능해진다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오화현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5.10.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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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화현 기자]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전략적 공직인사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 인사의 폐해로 지적돼 온 ‘땜질 때우기식’, ‘연공‧기수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적‧장기적 안목에서 정부 인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인사업무는 그동안 전문성과 무관한 일반행정직(류) 등이 순환보직하면서 맡아 왔다.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이 움직이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땜질 때우기 식 인사’를 양산하고,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Strategic HR)되도록 바꿔 갈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보다 명확해진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 진입의 속진과정(Fast-Track)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해진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조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조사)가 이뤄질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공직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고, 시보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사가 ‘개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한 인사로 거듭날 때,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사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인사분야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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