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2015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선정
김기준 의원,‘2015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선정
  • 박철성 기자 pcsnews@hanmail.net
  • 승인 2015.1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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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철성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2015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선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선정하는 행사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수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기준 의원은 독립적 소비자보호 기구 설치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법’,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신용도가 열악한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복지법’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업체 고금리,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가계부채 및 전세보증금 문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소비자 피해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대정부 제도개선 요구로 소비자보호 및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이 떨어져 곤란에 처한 서민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복지법’,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연매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민간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여 소비자보호 및 권익을 더욱 강화하려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신용카드수수료는 김기준의원안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이미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서민금융복지법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것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이 금융정책의 최우선과제”라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남은 임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11일 오후 6시30분,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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