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선박 상호간 위치확인을 통한 충돌예방과 사고발생시 실시간 위치확인으로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안전설비 기준으로 현행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는 5톤 이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은 2016년 1월 1일부터,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은 2017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탑재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또한,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배 중량 50t 이상, 길이 45m 미만은 2016년 1. 1일부터, 10t이상 50t미만은 길이에 관계없이 2017년 1월1일부터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는 "ㄴ소형어선 안전설비 기준 강화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위치 등 확인으로 구조시간이 크게 줄어 인명구조 등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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