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이 ‘유령회사’ 발언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모 언론사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 한 것이 결국 ‘불성립’ 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5일 세 번째 심리를 열고 최종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만큼,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신청인 측은 이 시장의 대리인으로 제천시청 관계자와 피신청인 측으로 해당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해당언론은 이근규 제천시장이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핵심 공약인 전기자동차 회사를‘유령회사’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을 지난해 12월쯤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모 예비후보는 이 발언으로 인해 “20대 총선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이 시장은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유령회사란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또한, 이 시장은 “‘유령회사’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겨냥해 입장을 표명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오보”라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수십 곳의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현재 모 예비후보와 이 시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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