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14일부터 청렴향상 및 친절한 소방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소방필증(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발급 시 ‘작은 배려 고객감동 민원실명제’를 운영 시작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에는 소방필증과 액자만 제공했었으나‘작은 배려 고객감동 민원실명제’운영으로 대상처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령 및 절차, 자율점검방법 안내문 및 각종 점검표를 보관이 용이한 클리어파일에 수납하여 전달하게 된다.
또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소방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이의신청 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을 한번에 제공함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진선 소방서장은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문화 관심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