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함께 영세사업자 지원에 나서다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함께 영세사업자 지원에 나서다
영세사업자의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장유리나 기자 flsksla@nate.com
  • 승인 2016.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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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은 4월 19일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대전 중구 소재)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폐업신고 등)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냈다.

 

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 및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을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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