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본격 시행
제주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본격 시행
지난 1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 출범 가동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6.07.0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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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업인, 취급 조합 등이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연구개발 등을 수행하여 친환경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토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운영주체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무국이 오는 7월 5일 본격적인 출범과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5년 11월 30일 친환경농업인단체에 대한 중앙단위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말까지 지역단위 설명회와 홍보, 가입신청을 받아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전체 가입대상 975농가 중 약 80%인 776농가가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취급조합인 경우에도 도내 7개 조합이 가입신청을 했다.

 

이번에 본격시행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은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의 영농을 하는 농업인(1천㎡미만인 경우 희망농업인)이나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을 대상으로, 자조금은 1천㎡당 유기인증농가인 경우 5천원(논 4천원), 무농약인증은 4천원(논 3천원)을 기준으로 밭인 경우 5만㎡(논 1십만㎡)까지 거출하되, 논 인증면적이 5만㎡를 초과할 시에는 거출 기준액의 50%를 적용하고, 취급조합인 경우는 취급실적에 따라 연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기준으로 지난 7월 1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부터 적용하여 거출하게 되며, 민간조직체가 거출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이 매칭 되어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조성되어 운영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농가의식 교육으로 자율적인 품질향상과 안전성이 담보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기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미래 성장산업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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