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고시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7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18개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콘택트렌즈 등 31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의료기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한 시험항목 신설 등이다.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에 대해서는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펌프, 주입 조절장치의 정확도 시험 등 필수성능과 제품을 사용할 때 내재된 위험을 분석‧평가‧관리하는 위험관리 기준을 도입하였다.

 

콘택트렌즈 중 컬러콘택트렌즈의 경우에는 산소투과율 저하로 인한 각막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소투과율 등 시험항목을 신설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첨부문서 등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