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선관위의 묻지마인터넷게시물삭제 금지법 발의
유승희 의원, 선관위의 묻지마인터넷게시물삭제 금지법 발의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 정보, 선관위 직원 요청만으로 자료 제출 받아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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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공간에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여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상충된다. 선관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선관위원회가 일종의 사찰행위를 하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제유를 제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는데 올해 20대 총선기간에는 게시물 1만7,101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차단하였다. 특히,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에 대한 소명절차는 형식적이었고 이의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어 게시물 작성자에게도 잘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73조3의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았다. 이 법안으로 선관위의 과도한 게시물 삭제에 대한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이 인터넷공간에서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영장주의와도 전면배치되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인터넷 게시물 삭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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