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마련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 마련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고시 행정예고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6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 중 중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과 제조용 동물 사육시설 등의 관리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약업체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중 허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품 투여경로, 1회 접종량에 관한 내용은 자료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사태에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다.

 

마우스, 말 등 제조용 동물의 사육시설 중 설치목적과 실제 운영이 중복되는 배수처리설비와 급수 및 배수위생설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생물학적제제의 분병량은 특정량(표시량의 4%) 이상으로 넣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약전에 맞추어 제품 특성에 따라 주사제는 실용량시험으로 쓸 때 녹여주는 주사제 등의 고형제제등은 제제 균일성시험법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