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직전 배우자 주소지 옮겼어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권익위, 출산 직전 배우자 주소지 옮겼어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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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출산을 앞둔 부부가 경남 창녕군에 2년간 거주해 왔으나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다는 민원에 대해 이를 지급하도록 창녕군에 의견표명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출산을 앞둔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경남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 왔는데 올해 5월 남편의 생업 때문에 인근 창원시에 남편이 거주할 주택을 하나 더 마련해야 했다.

 

A씨 부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창녕군에서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

 

올해 7월 초 A씨는 둘째아이를 출산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창녕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은 “아이 출생일 2개월 반 전에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 조례의 기준에 미달한다” 라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창녕군의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A씨 부부는 조산으로 인해 약 1,000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온 상황에서 창녕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200만원이 큰 도움이 되기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옮긴 A씨의 남편은 신생아를 임신하기 전부터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약 4년 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이유가 생업을 위해 전셋집을 구하기로 하고 전세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때문인 점,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 또는 모가 일정기간 거주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 조례의 입법 목적이 이농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 부부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창녕군에 의견표명했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창녕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권익위의 의견표명으로 A씨 부부에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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