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검찰, 정부지침 어기고 청소노동자 임금 낮게 책정"
박주민 의원 "검찰, 정부지침 어기고 청소노동자 임금 낮게 책정"
시중노임 기준에도 불구... 시급 최고 2400원 더 적게 지급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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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검찰이 청소노동자 인건비를 시중노임으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2천원이상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0일 법무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청은 청사관리용역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정부지침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이슈화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기준 시급은 8,019원이었다.

 

그러나 포항지검(시급 8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시중노임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했다. 심지어 전국 59개 검찰청사 가운데 60%에 달하는 35개 청사는 최저임금에 간신히 맞췄다. 이에 따라 59개 검찰청의 시중노임 기준 실제 지급임금 비율은 평균 73.2%에 불과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7.4%, 출입국관리사무소는 93.2%인 것과 대비된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사법당국이 정부가 만든 규정도 지키지 못한다면,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법무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확보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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