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김포시,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 송지영 기자 jharinii@hanmail.net
  • 승인 2016.09.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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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지영 기자] 김포시가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을 지난 21일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대한뉴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감사원 성대경 수석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설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정과 보신주의적 행태를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강연을 이어받은 경기도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은 자칫 소홀히 하거나 방심해 처벌받지 않도록 곧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갔다.

 

김포시(시장 유영록)에서도 이번 달 적극행정 면책 관련 자체 규정을 개정해 면책요건과 대상을 폭 넓게 완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체 해설집을 제작해 부서 배부를 마쳤다.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라도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있을 경우 심층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컨설팅 콜센터 창구도 운영한다.

 

특히 김포시 유재옥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깨끗한 공직 사회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가 점차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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