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 지원대책 점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 지원대책 점검
  • 최성우 기자 jbw2605@hanmail.net
  • 승인 2017.03.2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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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성우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구 복지정책과 및 사회보장과를 통해 긴급복지비 지원신청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신청 등이 가능하다. 긴급복지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인천 SOS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지원한다. 초, 중, 고 학생학비 지원 등도 진행된다.

 

자금지원방안으로,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2%, 최대 7천만원한도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및 보증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무등록사업자는 점포당 최대 2천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징수 유예한다. 또,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국세신고 납부기한 및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를 최장 9개월까지 납세 담보없이 연장 및 유예하며, 국세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또,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최대 1년간 납부예외 허용(사업주 신청 시) 및 연체금 징수 6개월 예외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공단은 한시적으로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유예(6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1년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요금 3개월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화재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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