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조치
강서구,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조치
체납액 100만원 이상 5,429명 대상, 건전한 납부풍토 정착기반 마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6.08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과태료 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해 비양심 상습체납행위를 뿌리 뽑는다고 했다.

ⓒ대한뉴스

 

반복되는 체납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의 제1금융권의 예금계좌 전체를 압류함으로써 신속한 납부를 강도 높게 촉구하기 위함이다.

 

압류는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5,429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으로 조회‧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과태료도 체납하면 금융 거래가 불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폭넓게 확산하고, 상습체납자들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31명의 전자예금 53억 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253개의 체납 건을 해결하며 단기간에 7억 원을 웃도는 커다란 징수실적을 올렸다.

 

전자예금 압류가 효과적인 체납징수 수단으로 확인되면서 이번부터 기준 체납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보다 강화된 압류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공매절차 진행 등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 추진해 오래된 납부기피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잘못된 체납관행은 성실납부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강력한 체납관리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부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6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와 ‘2016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연달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발군의 세무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