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후보자,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사기업 피고용인으로 취업의혹
김영춘 해수부 장관후보자,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사기업 피고용인으로 취업의혹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6.13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중 민간사기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됐다는 것은 직장의 피고용인으로 취업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사기업 취업을 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춘후보자의 연도별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영춘 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4월1일자로 주식회사D기업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했다.

 

2008년4월1일은 17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고, 김영춘 후보자는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 김영춘 후보자는 국회사무처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983,7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한편 임기 만료 전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기업에서도 2008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59,1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국회의원 신분과 겹치는 두 달 간 급여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대의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사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취업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쥐어진 권한을 따진다면 문제는 다르다. 더구나 배우자와 자녀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춘 후보자는 이 기업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총 2년 3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결과적으로 두 달 간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한 특정 기업을 위해 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생각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