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법안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청년창업기업 근로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법안 대표발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통해 청년들 근로 여건 개선 앞장 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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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7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청년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에서는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창업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청년창업기업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나, 다수의 창업중소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중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에 불과하여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 취업 해소와 동시에 우리는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이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현아, 박준영, 이동섭, 이찬열,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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