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20년 7월 실효 대비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논의
국토부-지자체, ’20년 7월 실효 대비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머리 맞댄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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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16년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보상비 63억 원, 공사비 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7.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ㆍ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과,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ㆍ집행ㆍ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ㆍ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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