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 제안
권미혁 의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 제안
  • 김다은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7.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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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다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미혁의원이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한 5가지 분야는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이다.

 

우선, 박근혜정부 시절(2013~2016년) 의약품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 25%까지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천억에서 13조 8천억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치료재료 역시 전년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증가율이 24.6%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 2,275억에서 3조 6,830억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도 도입취지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로 중증, 고액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2016년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5,875억원에서 최대 1조 7,635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나 적발과 환수까지의 행정비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여 향후 5년간 최조 1조 7천억에서 최대 2조 5,50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이 제시한 절감대상은 장기요양전달체계로, 2016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이 3조 4,869억원에 이르는 등 요양병원입원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50%가량은 요양시설로 전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입원자의 20~40% 가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5년간 순절감액이 최소 8천 615억에서 1조 7,225억원 가량의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권미혁의원은 “문재인케어 발표이후 30.6조원의 재정소요와 관련해서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절감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재정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재인케어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재정절감 방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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