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부지 ‘교환’ 방식 택해 혈세 77억원 낭비
국방부, 사드부지 ‘교환’ 방식 택해 혈세 77억원 낭비
김종대 의원 “국회 심의 받지 않고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결과 혈세 낭비됐다”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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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을 택해 76억9,000여만원 국세 추가 지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국방부는 롯데 소유인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국유지를 성주 부지와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그런데 남양주 국유지에 지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부대 이전 시까지 국방부가 납부할 토지사용료 등 77억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세부지출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군부대는 2018년 10월 이전할 계획이라, 우리 군은 롯데 측에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달 3억8000여만원씩 총 20개월 사용료 76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2억8000원은 이미 롯데에 사용료를 지급했고, 남은 14개월 간 53억2000만원을 추가로 롯데에 줘야한다.

 

또, 국방부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남양주 국유지와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성주 골프장 부지가 남양주 국유지보다 9,400만여원 비싸 이 해당 금액을 롯데에 줬다. 성주 골프장 부지는 889억9423만여원, 남양주 국유지가 888억9978만여원이다. 국방부가 ‘현금보상’ 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을 택함으로써 총 76억9400여만원의 혈세가 더 투입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해 롯데 측에 ‘현금보상’을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국회가 예산심의 등을 통해 개입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방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국방부가 ‘교환’ 방식을 택한 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국민 혈세 77억원을 낭비하게 됐다”며 “무엇을 위한 사드배치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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