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권익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2.11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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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한 것.

 

또한,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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