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정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수입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 업계 및 학계가 머리 맞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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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10시 무역협회 대희의실에서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와 통상 분야 전문가가 모인「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4억 톤이며, 당분간 철강 수요의 정체가 예상되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전세계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6년 기준 345건에 달한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다수의 수입규제를 발동 중인 미국의 경우, 최근 통상법 개정, 행정명령, 무역구제 직권조사 등을 활용해 파급력이 큰 통상 정책을 발표한다.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한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는 바, 전문가들은 업계 차원에서는 조사 과정상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적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최근 미국이 실시 중인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백악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 수량제한(쿼터 또는 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 및 철강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가능성에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가 「철강 수입규제 TF」를 통해 공동의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 국장은 그간 정부는 공청회 참석, 의견서 제출, 양자 및 다자회의(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위원회, 철강 글로벌포럼)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왔으며,특히, 미국의 232조 조사 관련, ➊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며,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➋미국의 대(對)한 철강 수입이 감소*중이며, ➌우리 철강사·관계사들이 대(對)미 투자 및 현지 고용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음을 설명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우리 업계도 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면서 자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업계, 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10.27)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말한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효과적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일부 수입규제는 상대국과의 통상 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 하에 통상 및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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