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5.10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육아‧가족돌봄‧건강‧학업 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경력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난 후의 원직 복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러한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육아기’에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및 가족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학업‧고령자 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권리 부여가 매우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개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진정한 ‘워라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대표발의자 “한정애”, 의안명 “남녀고용평등”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