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6.04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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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라는 것..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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